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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 2021-06-07 조회수 1751
작성자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2021-06-07
조회수1751
첨부파일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다운로드 65 회)    바로보기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43 회)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직제 시행규칙).hwp 다운로드(다운로드 38 회)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직제 시행규칙).pdf 다운로드(다운로드 37 회)    바로보기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직제 시행규칙).hwp 다운로드(다운로드 47 회)    바로보기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직제 시행규칙).pdf 다운로드(다운로드 36 회)    바로보기

 ◉ 인사혁신처 공고 제2021-308호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7일
인사혁신처장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방형직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취업심사과장을 개방형직위에서 제외하는 대신 국제협력담당관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인사조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세종포스트빌딩 11층 인사혁신처 인사조직과(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ciw9341@korea.kr
 - 전 화 : 044-201-8019
 - 팩 스 : 044-201-8036(주의 : 팩스 송부 후 확인 전화 요망)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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