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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 2021-07-27 조회수 4312
작성자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2021-07-27
조회수4312
첨부파일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다운로드 422 회)    바로보기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176 회)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hwp 다운로드(다운로드 53 회)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pdf 다운로드(다운로드 42 회)    바로보기 조문별개정이유서(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다운로드 222 회)    바로보기 조문별개정이유서(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112 회)    바로보기

◉ 인사혁신처 공고 제2021-440호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년 7월 27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공무원법 개정(법률 제18237호, 2021.6.8.공포, 2021.12.9.시행)으로 공무상 질병휴직의 기간이 연장되고, 겸임 범위가 확대되며, 가족돌봄휴직의 요건이 확대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무상 질병휴직 연장절차 등 규정(안 제57조의7)
  1)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 확대를 위한 절차로서,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여 휴직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질병휴직위원회 자문 절차 필수화
  2) 공무상 질병휴직 연장 시에는 같은 사유로 인한 공무상 요양기간 중인 경우에 가능하도록 개선
나. 겸임 규정 정비(안 제40조)
  겸임을 특정직공무원까지 가능하도록 한 국가공무원법 개정 취지에 맞게 겸임의 목적과 요건에 관련한 규정을 경력직공무원 범위에 맞게 정비하고, 겸임이 가능한 사립대학 교원의 범위를 「고등교육법」 상 사립학교의 교원으로 확대
다.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 계산방식 개선(안 제12조의2)
  병역 복무 중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채용후보자가 된 경우 의무복무 기간(4년 이내)은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않도록 규정
라. 가족돌봄휴직 요건 정비(안 제57조의8)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가사휴직이 가족돌봄휴직으로 요건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 문구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8층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 (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leemy1208@korea.kr
   - 팩스 : 044-201-831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전화 044- 201-8295, 팩스 044-201-83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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