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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균형인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작성자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 2021-12-13 조회수 2421
작성자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2021-12-13
조회수2421
첨부파일 균형인사지침 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다운로드 256 회)    바로보기 균형인사지침 일부개정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108 회)    바로보기

◉ 인사혁신처 공고 제 2021-686호

  「균형인사지침」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3일
   인사혁신처장


「균형인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인재채용목표제의 5급 적용기간을 연장하며,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및 지방인재채용목표제의 시험 운영과 관련된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지역인재 수습직원 관리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인재채용목표제 5급 공채 등 적용기간 연장
 나. 양성평등 및 지방인재채용목표제 적용규정 보완
  - 제2차시험 추가합격자 결정 시 양성평등 및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적용
 다. 지역인재추천채용제 규정 정비
  - 지역별 균형합격 적용 시 동점자 합격 결정방법 명시
  - 선발인원에 미달될 경우 지역별 균형합격 적용 예외
  - 임용시 임용직렬 결정방식 변경
  - 수습근무 연장 사유에 공무상 병가 외 일반병가도 포함
  - 기타 운영상 미비사항 보완
 라.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
  - (양성평등 인사관리) 육아휴직 복직자 필수보직기간 예외사유 근거조항 변경
  - (지역인재추천채용제) 졸업자 추천기준 문구 등 용어 명확화
  - (장애인공무원) 근무지원사업 신청방법 및 ‘22년 이후 연도별 장애인 공무원 신규채용비율 변경사항 반영
  - (양성평등 및 지방인재채용목표제) 공채 및 경채시험의 합격 결정방법 변경 시 변경내용이 연동되어 지침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균형인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8층 인사혁신처 균형인사과(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bovs133@korea.kr
  - 전화번호 : 044) 201-8381,8380 / 팩스 : 044-201-80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균형인사과(044-201-83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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