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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 2022-08-25 조회수 1883
작성자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2022-08-25
조회수1883
첨부파일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다운로드 106 회)    바로보기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61 회)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hwp 다운로드(다운로드 33 회)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pdf 다운로드(다운로드 31 회)    바로보기 조문별 개정 이유서(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hwp 다운로드(다운로드 55 회)    바로보기 조문별 개정 이유서(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pdf 다운로드(다운로드 36 회)    바로보기

◉ 인사혁신처 공고 제2022-428호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25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 성과평가제도를 연공, 경력보다는 실적·성과중심의 평가체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현행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시 경력평정점의 반영비율 상한을 축소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시 반영되는 경력평정점의 반영비율 상한 축소(안 제30조 일부개정)
    - 현행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시 5∼20%비율로 반영하는 경력평정점의 반영비율을 5∼10%비율로 상한을 축소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성과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7층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
   - 전자우편 : hannacho@korea.kr
   - 팩스 : 044-201-8407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http://www.mpm.go.kr 분야별정보/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전화 (044) 201 - 8406, 팩스 044-201-84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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