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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사혁신처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작성자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 2022-09-14 조회수 1607
작성자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2022-09-14
조회수1607
첨부파일 국민 및 공무원제안운영 규정 개정안.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44 회)    바로보기 국민 및 공무원제안운영 규정 개정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40 회)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국민 및 공무원제안운영 규정).hwp 다운로드(다운로드 31 회)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국민 및 공무원제안운영 규정).pdf 다운로드(다운로드 31 회)    바로보기 조문별 개정이유서(국민 및 공무원제안운영 규정).hwp 다운로드(다운로드 32 회)    바로보기 조문별 개정이유서(국민 및 공무원제안운영 규정).pdf 다운로드(다운로드 32 회)    바로보기

◉ 인사혁신처 공고 제2022 - 502호

「국민 및 공무원제안운영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14일
인사혁신처장

「국민 및 공무원제안운영 규정」 훈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자체제안심의회 운영 관련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서면심의가 가능한 사유에 대한 관련 조항을 수정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항을 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자체제안심의회 출석회의 개최에 대한 예외사유 규정 삭제 및
   서면 심의사항 추가
  - 자체제안심의회 출석회의에 대한 예외사유를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해당
    하는 경우’로 변경

나. 관련규정(국민제안, 공무원제안) 개정에 따른 일부 조항 수정
  - 국민제안규정 제8조, 공무원제안규정 제13조 조항이 개정 됨에
    따라 각각 제15조 및 제14조로 변경

 

3. 의견 제출
이 훈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법무감사혁신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10층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우편번호 30102)
○ 전화번호 : 044) 201-8149 /팩스:044) 201-8151
○ 전자우편 : bark3543@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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