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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칙」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작성자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 2022-12-09 조회수 2189
작성자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2022-12-09
조회수2189
첨부파일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44 회)    바로보기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37 회)    바로보기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칙」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38 회)    바로보기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칙」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pdf 다운로드(다운로드 36 회)    바로보기

 

◉인사혁신처공고제2022-714호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칙」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9일
   인사혁신처장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정에 따라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요건에 대한 판단기준 및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 절차 규정을 삭제하는 등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자격요건 중‘직무 수행능력 탁월’에 대한 판단기준 삭제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정으로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자격요건 중 제7조제1항제2호라목의 ‘직무 수행능력 탁월’요건이 삭제됨에 따라 ‘직무 수행능력 탁월’에 대한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칙의 판단기준을 삭제하고자 함
나.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자격요건 관련 인사혁신처장 협의 절차 삭제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정으로 제7조제1항제2호 나목 및 라목의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자격요건 관련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가 삭제됨에 따라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칙에서 정하던 구체적 협의 절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세종포스트 빌딩(어진동)
                인사혁신처 심사임용과 (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yjkim13@korea.kr
   - 팩스 : (044) 201-834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법령‧통계정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인사혁신처 심사임용과(전화 (044) 201-8327, 팩스 (044) 201-83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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