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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원 임용시험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ㆍ외국어 및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인정기간 등 고시」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작성자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 2022-12-15 조회수 3776
작성자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2022-12-15
조회수3776
첨부파일 공무원 임용시험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ㆍ외국어 등 고시.txt 다운로드(다운로드 196 회)    공무원 임용시험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ㆍ외국어 및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인정기간 등 고시.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244 회)    바로보기 조문별 제개정이유서(공무원 임용시험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ㆍ외국어 및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인정기간 등 고시).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69 회)    바로보기 조문별 제개정이유서(공무원 임용시험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ㆍ외국어 및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인정기간 등 고시).pdf 다운로드(다운로드 78 회)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공무원 임용시험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ㆍ외국어 및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인정기간 등 고시).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52 회)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공무원 임용시험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ㆍ외국어 및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인정기간 등 고시).pdf 다운로드(다운로드 52 회)    바로보기

◉ 인사혁신처공고 제2022-723호 
  「공무원 임용시험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ㆍ외국어 및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인정기간 등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5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임용시험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ㆍ외국어 및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인정기간 등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7급 상당 외무영사직 공채시험의 외국어 선택과목을 검정시험으로 대체하고, 5ㆍ7급 공채시험의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인정기간을 폐지하는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대통령령 제32163호, 제32998호)에 따라, 개정안에서 정하고 있는 것에 맞게 고시를 현행화하려는 목적임

 

2. 주요내용
가. 7급 상당 외무영사직 공채시험 외국어 선택과목을 검정시험으로 대체(’24. 1. 1. 시행)함에 따라, 외국어 선택과목을 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시험에 7급 상당 외무영사직 공채시험을 추가
나. 5ㆍ7급 공채시험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인정기간을 폐지(’23. 1. 1. 시행)함에 따라, 고시 제명 및 조문 등에서 “한국사” 관련 내용을 삭제


3. 의견 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12월 19일까지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의견의 경우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returns@korea.kr
  2)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세종포스트빌딩 9층 인재정책과
  3) 팩스: 044-201-821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전화 044-201-82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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