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혁신처공고제2023-234호
「공무원임용시험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2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 인재상에 맞춰 면접시험 평정요소를 전면 개정하고, 자격증 소지자 대상 경력경쟁채용시험 시 소속장관이 자격증 별 임용직급이나 필요경력을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하는 등 공무원 채용시험의 자율성 및 활용가능성 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면접시험 평정요소 개편(안 제5조)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사고와 태도인 공무원 인재상을 채용 등 인사관리의 기본 원칙으로 정착하기 위하여 면접시험 평정요소를 전면 개정함.
나. 자격증 소지자 대상 경채 자율성 확대(안 제27조, 별표 7, 별표 8)
자격증 소지자 대상 경력경쟁채용시험 시 별표 7, 별표 8에서 정한 자격증별 임용직급과 필요경력을 준수해야 하는데, 이를 소속 장관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부처 인사 운영에 유연성을 부여함.
다. 시험점수 공동활용(안 제4조, 제34조)
인사혁신처가 보유한 영어능력검정시험 등의 종류ㆍ점수(등급)를 다양한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며, 필기시험 결과 등의 타 기관 활용 근거를 신설하여 공신력 있는 인사혁신처 채용시험의 범정부 활용 근거를 마련함.
라. 응시수수료 면제 확대(안 제35조)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서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까지 확대하여 장애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의 채용기회 확대 및 생활 안정 등을 도모함.
마. 가산대상 자격증 추가(안 별표 12)
6급 이하 채용시험의 가산대상 자격증에 「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증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세종포스트빌딩 9층 인재정책과
- 전자우편 : powerjsj@korea.kr
- 팩스 : (044) - 201 - 821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전화 (044) 201 - 8215, 팩스 (044) - 201 - 82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