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 가기대메뉴 바로 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입법/행정 예고

Home > 법령·통계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 예고

입법/행정 예고

입법예고의 게시글 상세페이지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 2023-08-17 조회수 1961
작성자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2023-08-17
조회수1961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pdf 다운로드(다운로드 32 회)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33 회)    바로보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pdf 다운로드(다운로드 38 회)    바로보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34 회)    바로보기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44 회)    바로보기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60 회)    바로보기

◉ 인사혁신처 공고 제2023-381호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7일
인사혁신처장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방형 직위를 직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규정」 및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고, 과학기술분야의 전문성이 정부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술직군의 명칭을 과학기술직군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7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인사조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13 17-3동 인사혁신처 8층 인사조직과(우편번호 30128)
 - 전자우편 : ktsilver3315@korea.kr
 - 전 화 : 044-201-8019
 - 팩 스 : 044-201-8036(주의 : 팩스 송부 후 확인 전화 요망)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게시글의 이전글과 다음글 목록

다음글,이전글 목록 으로 구분된 표

다음글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이전글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콘텐츠 담당부서 :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전화 :
044-201-8142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