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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 2023-09-27 조회수 3219
작성자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2023-09-27
조회수3219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국가공무원 복무규정).pdf 다운로드(다운로드 36 회)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국가공무원 복무규정).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40 회)    바로보기 조문별 제개정이유서(국가공무원 복무규정).pdf 다운로드(다운로드 35 회)    바로보기 조문별 제개정이유서(국가공무원 복무규정).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49 회)    바로보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96 회)    바로보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173 회)    바로보기

◉ 인사혁신처공고제2023-417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7일
인사혁신처장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개정(’22.6.10.)으로 공무원 및 교원에 대한 근무시간 면제 제도가 신설됨(’23.12.11. 시행 예정)에 따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국가공무원의 근무시간 면제 시간 사용 근거를 마련하는 등 근무시간 면제 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근무시간 면제자의 노동조합 관련 공가 사용 규정 정비(안 제19조)
  - 공무원노조법 제7조의2에 따라 근무시간 면제자로 지정된 공무원이 단체협약이나 대의원회에 참석할 때에는 면제시간을 사용하도록 현행 공가 규정 정비


나. 근무시간 면제 시간 사용 시 복무처리 근거 신설(안 제29조 신설)
  - 공무원노조법 제7조의2, 교원노조법 제5조의2에 따라 근무시간 면제자로 지정된 공무원이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면제 시간을 사용하는 경우 복무처리의 근거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인사혁신처(나성동) 17-3동 복무과(우편번호 30128)
 - 전자우편 : phs5672@korea.kr
 - 팩스 : 044-201-84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복무과(전화 (044) 201–8445, 팩스 044-201-84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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