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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 2024-03-22 조회수 2256
작성자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2024-03-22
조회수2256
첨부파일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54 회)    바로보기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41 회)    바로보기 조문별 제개정이유서(공직자윤리법 시행령).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44 회)    바로보기 조문별 제개정이유서(공직자윤리법 시행령).pdf 다운로드(다운로드 31 회)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33 회)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32 회)    바로보기

◉ 인사혁신처공고제2024-86호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2일
인사혁신처장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토지주택도시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 중 청소원, 건물 관리원 등 부동산 관련 정보를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직원은 재산등록의무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재산등록의무자에게 자동차 등록 및 회원권 보유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공직자윤리법」(법률 제19854호, ’23.12.26 공포, ’24.6.27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부동산전담기관 직원 중 재산등록의무자에서 제외되는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국토지주택도시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의 재산등록 예외 기준 마련(제3조제4항)
청소원, 건물 관리원, 직업 운동선수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부동산 관련 정보를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직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재산등록의무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나. 정보제공동의서의 명칭 변경(제5조의5 제1항) 및 회원권의 정의 마련(제5조의5제5항 신설)
재산등록시 정보제공항목에 자동차 등록 및 회원권 보유에 관한 정보가 추가됨에 따라,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를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등 제공동의서로’ 명칭을 변경하고, 회원권의 정의를 마련함

  다. 고지거부 재심사 신청기간 연장(제27조제5항)
고지거부 재심사 신청기간을 정기 재산변동신고기간(1.1~2.28)에서 정기재산변동신고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로 1개월 연장함

  라. 민간인재 대상 취업승인 사전협의 기간 확대(제34조제4항)
채용계약시 뿐만 아니라 채용공고시부터 취업승인 사전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직위에 대해서도 사전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17-3동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윤리정책과(4층)
 - 전자우편 : happysong519@korea.kr, wonjune23@korea.kr
 - 팩스 : 044-201-84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전화 (044) 201 - 8452, 팩스 (044) 201 - 84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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