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 가기대메뉴 바로 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입법/행정 예고

Home > 법령·통계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 예고

입법/행정 예고

입법예고의 게시글 상세페이지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소청절차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 2024-07-18 조회수 1808
작성자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2024-07-18
조회수1808
첨부파일 소청절차규정 일부개정령안.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30 회)    바로보기 소청절차규정 일부개정령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24 회)    바로보기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소청절차규정).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25 회)    바로보기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소청절차규정.pdf 다운로드(다운로드 21 회)    바로보기

◉ 인사혁신처공고제2024-252호
  「소청절차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8일
인사혁신처장


「소청절차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청 사건에 대한 인용 결정 시 소청인에 대한 조속한 권익 구제를 위해 피소청인에게 일정기한 내 조치의무를 부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는 내용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용 결정에 대한 피소청인의 일정기한 내 조치의무 부여 및 결과에 대한 통보 내용 신설(안 제16조의2)
 1) 위원회의 결정이 「국가공무원법」제14조제6항제3호부터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피소청인에게 30일 이내에 결정의 취지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는 내용 신설
 2) 불가피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조치가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해당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결정에 취지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는 내용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세종청사 7동), 3층 소청심사위원회
 - 전자우편 : greenteak@korea.kr
 - 팩스 : 044-201-868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청심사위원회 행정과(전화 (044) 201 - 8665, 팩스 (044) 201 - 86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글의 이전글과 다음글 목록

다음글,이전글 목록 으로 구분된 표

다음글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이전글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콘텐츠 담당부서 :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전화 :
044-201-8142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