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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 2024-10-10 조회수 1931
작성자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2024-10-10
조회수1931
첨부파일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61 회)    바로보기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44 회)    바로보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30 회)    바로보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28 회)    바로보기

◉ 인사혁신처공고 제 2024-337호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0일
인사혁신처장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선발하는 경력개방형 직위의 지원자격요건을 구체화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개방형 직위 임용자에 대한 소속 장관의 인사 자율성을 제고하고 적격자를 적시에 임용하기 위하여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선발 시 공고방식을 유연화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력개방형 직위 지원자격요건 구체화 근거 마련(안 제3조)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선발하는 경력개방형 직위의 지원자격요건을 구체화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나. 개방형·공모 직위 선발 시 공고방식 유연화(안 제21조)
  개방형·공모 직위 선발 시 긴급한 인력충원이 필요한 경우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선발시험 공고일의 기한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고, 공모 직위 선발시 공동공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고방식 유연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정부세종2청사 17-2동 인사혁신처 개방교류과
 - 전자우편 : doall01@korea.kr
 - 팩스 : (044) 201 - 836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개방교류과(전화 (044) 201 - 8351, 팩스 (044) 201 – 83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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