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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 2024-10-30 조회수 16819
작성자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2024-10-30
조회수16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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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혁신처 공고제2024-362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30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육아휴직기간 중 소득 보전을 확대하여 공무원이 육아휴직 등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수당 지급액을 인상하고,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의 지급대상 등을 확대하는 한편,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고, 한부모 및 장애아동 부모의 안정적인 육아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육아휴직 유급기간을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육아휴직수당 지급 확대(안 제11조의3)
 1) 육아휴직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수당 지급액을 월봉급액 80%에서 100%로 인상하고, 월 지급액 상한을 150만원에서 최초 1개월부터 3개월까지 250만원, 4개월부터 6개월까지 200만원, 7개월 이후는 160만원으로 상향
 2) 육아휴직기간 중 공제 없이 육아휴직수당 전액 지급
 3)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시, 두 번째 육아휴직자인 공무원에 지급되는 첫 1개월 육아휴직수당 지급액 상한을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
 4) 한부모 가족에 대한 첫 3개월 육아휴직수당 지급액 상한을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나.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 지급 확대(안 제11조의3)
 1)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 지급대상 자녀의 연령을 8세 또는 초등 2학년에서 12세 또는 초등 6학년으로 확대
 2)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시 월봉급액의 100%가 지급되는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에 대한 상한액을 200만원에서220만원으로 상향
다. 육아휴직수당 등 지급기간 특례 신설(안 제11조의3)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한부모가족, 장애아동의 부모가 육아휴직하는 경우, 육아휴직수당 지급 기간을 12개월에서18개월로 확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성과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정부세종2청사 17-3동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
 - 전자우편 : wisdom916@korea.kr
 - 팩스 : 044-201-840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전화 (044) 201 – 8397∼8399, 8401, 팩스 (044)-201-840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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