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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 2025-01-10 조회수 1300
작성자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2025-01-10
조회수1300
첨부파일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39 회)    바로보기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32 회)    바로보기 조문별 개정이유서(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32 회)    바로보기 조문별 개정이유서(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31 회)    바로보기

◉인사혁신처공고 제2025-17호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10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사혁신처장이 질병과 근무환경의 상관관계에 관한 역학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개정(법률 제20399호, 2024. 3. 19. 공포, 2025. 3. 20. 시행)됨에 따라 역학조사의 방법‧대상·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이 정비되지 않은 부분을 현행 구조에 맞게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역학조사의 방법·대상·절차 관련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 개정 후속 조치
  - 공무상 질병 여부의 결정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 등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하며, 역학조사 참석을 요구받은 경우 관련 절차 마련(안 제13조)
 나.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별표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정부세종2청사 17-2동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담당관실
  - 전자우편 : kco3253@korea.kr
  - 팩스 : (044)201-819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담당관(전화 (044) 201-8134, 8135, 팩스 (044) 201 – 819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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