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 가기대메뉴 바로 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입법/행정 예고

Home > 법령·통계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 예고

입법/행정 예고

입법예고의 게시글 상세페이지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 2025-02-07 조회수 1045
작성자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2025-02-07
조회수1045
첨부파일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34 회)    바로보기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26 회)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22 회)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pdf 다운로드(다운로드 22 회)    바로보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23 회)    바로보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pdf 다운로드(다운로드 24 회)    바로보기

◉ 인사혁신처 공고 제2025-40호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7일


인사혁신처장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사혁신처에 공무상 재해보상 심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정부 주요직위 후보자풀 발굴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전문경력관가군 1명), 인사혁신처 소속기관인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사건 심사 기능 강화를 위한 법률 전문인력을 보강하고자 2명(5급 2명)을 각각 증원하고, 소방공무원 소청심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며, 인사혁신처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인재정보기획관 인재기획담당관과 기획조정관 국제협력담당관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조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2. 2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인사조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인사혁신처 8층 인사조직과(우편번호 30128)
 - 전자우편 : ktsilver3315@korea.kr
 - 전 화 : 044-201-8019
 - 팩 스 : 044-201-8036(주의 : 팩스 송부 후 확인 전화 요망)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게시글의 이전글과 다음글 목록

다음글,이전글 목록 으로 구분된 표

다음글 ▲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이전글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SNS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비방ㆍ욕설, 음란한 표현, 상업적인 광고,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블라인드 처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해당 댓글에는 답변이 달리지 않으니, 문의사항은 각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담당부서 :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전화 :
044-201-8142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