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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작성자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 2025-03-07 조회수 617
작성자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2025-03-07
조회수617
첨부파일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19 회)    바로보기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20 회)    바로보기 조문별 개정이유서(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21 회)    바로보기 조문별 개정이유서(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pdf 다운로드(다운로드 18 회)    바로보기

◉ 인사혁신처 공고 제2025-94호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고시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7일
인사혁신처장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건강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정한 요양급여비용 외의 비용과 관련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5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별도로 정하는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을 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특례 인정 항목의 최신 의료물가 반영
특례 인정 항목 중 전국 의료기관의 평균가격(심평원 공시)보다 낮은 수가는 평균가격으로 인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정부세종2청사 17-2동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담당관실(우편번호 30128)
 - 전자우편 : ccojpg@korea.kr
 - 팩스 : 044-201-819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법령‧통계정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담당관실(전화 (044) 201-8134~8135, 팩스 (044) 201-81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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