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혁신처공고 제2025-102호
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5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사 또는 수사 종료의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이 징계의결 요구나 그 밖의 징계절차를 위하여 감사원 또는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ㆍ수사자료를 징계절차에 필요한 범위에서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24.12.31.), 동 법에서 위임한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할 수 있는 조사ㆍ수사자료 항목을 신설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제도적 보완 사항 등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기관이 요청할 수 있는 조사ㆍ수사자료 항목 신설(안 제7조 일부개정 및 제8조의3 신설)
1) 감사원의 조사자료
- 감사보고서, 문답서, 확인서 등 그 밖의 조사자료
2)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의 수사자료
- 신문조서, 진술조서, 송치 결정서, 불송치 결정서, 공소장, 불기소 결정서 등 그 밖의 수사자료
나. 징계 의결 ‘경정’ 결정 시 작성 방법 및 통보대상 규정 신설(안 제18조의2 일부개정 및 별지 제4호의5서식 신설)
1) 경정결정 작성 방법
- 경정결정 원본은 징계등 의결서 원본 첨부, 경정결정 정본 송달
2) 경정결정 통보 대상
-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 징계처분등 처분권자 등
다. ‘징계부가금 관리대장’ 신설 및 시스템상 관리 근거 마련(안 제25조 일부개정 및 별지 제6호서식 신설)
- 징계부가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납부ㆍ체납 현황 등을 기재할 수 있도록 징계부가금 관리대장 마련 및 시스템상 관리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인사혁신처(나성동) 17-3동 4층 복무과(우편번호 30128)
- 전자우편 : jywcyu@korea.kr
- 팩스 : (044) 201 - 84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복무과(전화 (044) 201 - 8433, 팩스 (044) 201 - 84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