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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 2025-04-09 조회수 341
작성자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2025-04-09
조회수341
첨부파일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21 회)    바로보기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13 회)    바로보기 조문별 개정이유서(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13 회)    바로보기 조문별 개정이유서(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12 회)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11 회)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pdf 다운로드(다운로드 12 회)    바로보기

◉인사혁신처공고 제2025-118호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09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이 공무로 사망하거나 전사하여 상위 계급·직급 또는 직위에서 재직한 것으로 간주하여 산정한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유족연금, 사망조위금 등을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개정(법률 제20657호, 2025. 1. 7. 공포, 2025. 7. 8. 시행)됨에 따라 추서 특별승진 시 기준소득월액 산정방식을 정하는 한편, 공무원연금공단에 위임된 역학조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 전문기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추서자 유족지원 강화
- 추서 특별승진 시 기준소득월액 산정방식 신설(안 제17조제5항)
나. 역학조사 외부기관 의뢰
- 외부 전문기관 역학조사 의뢰 근거 신설(안 제78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정부세종2청사 17-2동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담당관실
- 전자우편 : kco3253@korea.kr
- 팩스 : (044)201-819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담당관(전화 (044) 201-8134, 8135, 팩스 (044) 201 – 819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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