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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 2025-04-09 조회수 426
작성자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2025-04-09
조회수426
첨부파일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20 회)    바로보기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14 회)    바로보기 조문별 제개정이유서(공무원임용령).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15 회)    바로보기 조문별 제개정이유서(공무원임용령).pdf 다운로드(다운로드 13 회)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공무원임용령).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14 회)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공무원임용령).pdf 다운로드(다운로드 12 회)    바로보기

◉ 인사혁신처공고제2025-123호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9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로 사망하거나 전사하여 특별승진임용된 공무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 재해보상법」등 관련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5호에 따른 특별승진임용의 공적 심사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특별승진임용의 대상을 명확화하고, 특별승진후보자의 공무상 사망 여부 및 특별한 공적 유무를 심사하기 위한 공적심사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안 제35조의2제1항 등, 제35조의5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4층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우편번호 30128)
- 전자우편 : cks8985@korea.kr
- 팩스 : 044-201-831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전화 (044) 201-8295, 팩스 044-201-83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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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044-201-8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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