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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 2025-04-09 조회수 428
작성자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2025-04-09
조회수428
첨부파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25 회)    바로보기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18 회)    바로보기 조문별 개정이유서(공무원연금법 시행령).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13 회)    바로보기 조문별 개정이유서(공무원연금법 시행령).pdf 다운로드(다운로드 13 회)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공무원연금법 시행령).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12 회)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공무원연금법 시행령).pdf 다운로드(다운로드 12 회)    바로보기

◉ 인사혁신처공고 제2025-121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9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로 사망·전사해 특별승진 시 승진계급으로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도록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법률 제20658호, 2025. 1. 7. 공포, 7. 8.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방식을 신설하는 한편, 합산 반납금의 가산이자를 급여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하고, 장애인 수급자의 전화 청구를 허용하며, 다자녀 대여학자금 상환 특례의 적용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추서승진 시 기준소득월액 산정방식 신설(안 제5조제4항, 제9조제1항제4호)

공무로 사망·전사해 특별승진된 자의 기준소득월액을 승진계급으로 산정하도록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본적으로는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추서승진에 따른 소득 증가를 가정하여 산정하되, 추서승진으로 보수체계가 유지되는 경우와 바뀌는 경우로 구분하여 산정하도록 함.

나. 합산 반납금의 가산이자 부담 경감(안 제22조제2항 및 제3항)

재직기간 합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급여 유형에 따라 합산반납금의 가산이자를 달리 적용하여 퇴직일시금에 대해서는 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를 평균한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를, 퇴직연금일시금에 대해서는 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를 가산하여 합산반납금을 산정하도록 함.

다. 수급자 편의 제고 및 다자녀 공무원 우대(안 제41조제2항, 제57조제2항, 제72조제6항제4호)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가입자도 전화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수급자의 편의를 증진함.
2) 다자녀의 기준을 종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는 정부 방침에 따라 현행 3자녀 이상부터 적용되는 대여학자금 상환 특례를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적용 기준을 변경함.

라. 수급자 등의 신상 조사 및 변동 확인 방법 확대(안 제33조제3항 및 제4항, 제52조, 제96조, 별표3, 별표4, 별표6, 별표7)

1) 수급자의 신상 조사 및 변동 파악을 위한 방법을 체계화하고, 공무원연금공단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및 기관 등을 확대
2) 장해 해소 관련 유족연금 수급권의 이전신청 증빙서류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4층 인사혁신처 연금복지과 (우편번호 30128)
- 전자우편 : silverstar20@korea.kr, jisoo0424@korea.kr
- 팩스 : 044-201-84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연금복지과(전화 044-201-8417,8415/팩스 044-201-84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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