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혁신처공고 제2025-122호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9일
인사혁신처장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위해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 및 가해자에 대한 전출제한기간 내 전출 허용 필요.
2. 주요내용
가.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 및 가해자가 전출제한기간 이내인 경우에도 전출 허용.(안 제5조 및 제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정부세종2청사 17-2동 4층 인사혁신처 통합인사정책과
- 전자우편 : greenteak@korea.kr
- 팩스 : (044) 201-80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통합인사정책과(전화 (044) 201 - 8380, 팩스 (044) 201-80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