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 가기대메뉴 바로 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입법/행정 예고

Home > 법령·통계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 예고

입법/행정 예고

입법예고의 게시글 상세페이지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 2025-04-09 조회수 375
작성자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2025-04-09
조회수375
첨부파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20 회)    바로보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14 회)    바로보기 조문별개정이유서(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13 회)    바로보기 조문별개정이유서(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12 회)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12 회)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12 회)    바로보기

◉ 인사혁신처공고제2025-127호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9일

인사혁신처장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로 사망하거나 전사하여 특별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하여 실질적인 예우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무원 재해보상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특별승진 대상을 명확화하고 공적심사 절차를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제1항 제5호에 따른 특별승진임용의 공적심사 강화(안 제22조)
제5호 특별승진의 대상이 되는 공무상 사망에 대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순직공무원 또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명확화하고, 공무원임용령상 공적심사위원회 규정을 적용하도록 공적심사 절차를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인사혁신처 통합인사정책과(우편번호 30128)
- 전자우편 : selong@korea.kr
- 팩스 : (044)201-80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통합인사정책과(전화 (044) 201 - 8297, 팩스 (044)201-80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글의 이전글과 다음글 목록

다음글,이전글 목록 으로 구분된 표

다음글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이전글 ▼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SNS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비방ㆍ욕설, 음란한 표현, 상업적인 광고,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블라인드 처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해당 댓글에는 답변이 달리지 않으니, 문의사항은 각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담당부서 :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전화 :
044-201-8142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