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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 2025-04-10 조회수 1404
작성자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2025-04-10
조회수1404
첨부파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270 회)    바로보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137 회)    바로보기 조문별 제개정이유서(국가공무원 복무규정).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118 회)    바로보기 조문별 제개정이유서(국가공무원 복무규정).pdf 다운로드(다운로드 74 회)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국가공무원 복무규정).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38 회)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국가공무원 복무규정).pdf 다운로드(다운로드 25 회)    바로보기

◉인사혁신처공고 제2025-104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10일
인사혁신처장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출생 극복을 위해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신설하는 등 임신・출산기 돌봄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공직에 장기간 재직한 공무원에 대한 적정한 휴식권 부여로 공직사회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장기재직휴가를 신설하는 등 공무원 휴가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모성보호시간 의무화(안 제20조제4항)
-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인 여성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을 신청하는 경우 승인 의무화
나. 장기재직휴가 신설(안 제20조제18항 신설)
-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자에게 5일, 20년 이상 재직자에게 7일의 장기재직휴가 부여
다. 임신검진 동행휴가 신설(안 제20조제19항 신설)
-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하는 남성공무원에 대해 임신기간 동안 10일 범위 내 특별휴가 부여
라.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 산정방식 개선(안 제22조제4호)
-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는 토요일・공휴일을 제외하고 근무일을 기준으로 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정부세종2청사 17-3동 인사혁신처 4층 윤리복무국 복무과(우편번호 30128)
- 전자우편 : shlee7635@korea.kr
- 팩스 : 044-201-84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복무과(전화 (044) 201 - 8445, 팩스 044-201-84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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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감사혁신담당관
전화 :
044-201-8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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