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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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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 2025-06-10 조회수 2984
작성자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2025-06-10
조회수2984
첨부파일 법령안(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101 회)    바로보기 법령안(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pdf 다운로드(다운로드 43 회)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적극행정 운영규정).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15 회)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적극행정 운영규정).pdf 다운로드(다운로드 10 회)    바로보기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적극행정 운영규정).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29 회)    바로보기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적극행정 운영규정).pdf 다운로드(다운로드 17 회)    바로보기

◉ 인사혁신처공고 제2025-187호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0일
인사혁신처장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게 민ㆍ형사 상 책임문제가 발생한 경우 지원 의무 및 적극행정 보호관 제도를 신설하는 등 기관 차원의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강화하여 신뢰성을 제고하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과 적극행정 노력에 대한 상시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게 민ㆍ형사 책임문제가 발생한 경우 기관의 지원 의무 및 적극행정 보호관 제도 도입 등(안 제4조, 제18조 일부 개정)
-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행정 내부책임의 보호장치는 마련되어 있으나, 수사ㆍ소송의 당사자가 될 경우 기관의 보호 없이 공무원 개인이 피해를 전적으로 부담한다는 인식이 있음.
- 민ㆍ형사 책임에 대한 기관의 지원 의무를 신설하고, 적극행정 보호관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나. 적극행정위원회의 감사기구 의견수렴 절차 도입(안 제11조, 제13조 일부 개정)
- 법리적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한 적극행정위원회 의사결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감사기구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 근거 등(안 제14조, 제15조 일부 개정)
- 중앙행정기관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과 관련한 포상 근거와 일상에서의 상시적인 적극행정 노력에 대한 보상 근거 마련 등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정부세종2청사 인사혁신처 적극행정과
- 전자우편 : dudwo111@korea.kr
- 팩스 : (044) 201-831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적극행정과(전화 (044) 201 - 8331, 팩스 (044) 201-83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담당부서 :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전화 :
044-201-8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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