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혁신처공고 제2025-196호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3일
인사혁신처장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2025. 7. 1.시행)에 따른 공무원 채용시험 운영 관련 개선사항 등 반영
2. 주요내용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성적증명서 발급 규정 신설 및 실무수습 수당 관련 기준 정비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인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13(나성동), 정부세종2청사 17-2동 인사혁신처 5층
- 전자우편 : shen24@korea.kr
- 팩스 : 044-201-821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044-201-82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