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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청절차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 2025-07-24 조회수 2591
작성자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2025-07-24
조회수2591
첨부파일 소청절차규정 일부개정령안.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22 회)    바로보기 소청절차규정 일부개정령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13 회)    바로보기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소청절차규정).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11 회)    바로보기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소청절차규정).pdf 다운로드(다운로드 10 회)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소청절차규정).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10 회)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소청절차규정).pdf 다운로드(다운로드 9 회)    바로보기

◉ 인사혁신처공고 제2025-228호
 「소청절차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24일
인사혁신처장

 

「소청절차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청 심사 시 처분의 절차 하자로 인한 취소 등 결정 사건에 대해서는 서면심리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소청 결정에 오기ㆍ착오 등이 명백할 경우 경정결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절차 하자 사건의 서면심리 근거 마련(안 제7조의2, 제10조)
-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여 징계 등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결정을 하는 때는 당사자 출석 없이 심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당사자 편의성 제고
나. 소청 결정의 경정결정 근거 마련(안 제15조의2)
- 소청 결정에 오기ㆍ착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다. 관보게재 내용의 개인정보보호 강화(안 제16조)
- 결정서가 소청인에게 송달되지 못한 경우 소청인의 주소, 성명, 결정주문을 관보에 게재하도록 하던 것에서 소청인의 주소·성명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되 사건번호, 사건명을 추가하여 게재토록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세종청사 7동), 3층 소청심사위원회 (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elegirl@korea.kr / sochung@korea.kr
- 팩스 : 044-201-868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행정과(전화 044-201-8665, 팩스 044-201-86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담당부서 :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전화 :
044-201-8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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