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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청절차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 2025-07-24 조회수 125
작성자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2025-07-24
조회수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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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혁신처공고 제2025-228호
 「소청절차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24일
인사혁신처장

 

「소청절차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청 심사 시 처분의 절차 하자로 인한 취소 등 결정 사건에 대해서는 서면심리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소청 결정에 오기ㆍ착오 등이 명백할 경우 경정결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절차 하자 사건의 서면심리 근거 마련(안 제7조의2, 제10조)
-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여 징계 등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결정을 하는 때는 당사자 출석 없이 심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당사자 편의성 제고
나. 소청 결정의 경정결정 근거 마련(안 제15조의2)
- 소청 결정에 오기ㆍ착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다. 관보게재 내용의 개인정보보호 강화(안 제16조)
- 결정서가 소청인에게 송달되지 못한 경우 소청인의 주소, 성명, 결정주문을 관보에 게재하도록 하던 것에서 소청인의 주소·성명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되 사건번호, 사건명을 추가하여 게재토록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세종청사 7동), 3층 소청심사위원회 (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elegirl@korea.kr / sochung@korea.kr
- 팩스 : 044-201-868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행정과(전화 044-201-8665, 팩스 044-201-86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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