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혁신처 공고 제2025-243호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2일
인사혁신처장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사혁신처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인사혁신국 적극행정과의 평가기간을 그 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025년 9월 30일에서 2026년 9월 30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인사혁신국 통합인사정책과의 명칭을 균형인사과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인사조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인사혁신처 8층 인사조직과(우편번호 30128)
- 전자우편 : unevie12@korea.kr
- 전 화 : 044-201-8019
- 팩 스 : 044-201-8036(주의 : 팩스 송부 후 확인 전화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