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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 2025-08-22 조회수 222
작성자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2025-08-22
조회수222
첨부파일 1.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1 회)    바로보기 1.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3 회)    바로보기 3.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0 회)    바로보기 3.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pdf 다운로드(다운로드 0 회)    바로보기 2.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0 회)    바로보기 2.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pdf 다운로드(다운로드 0 회)    바로보기

◉ 인사혁신처 공고 제2025-243호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2일
인사혁신처장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사혁신처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인사혁신국 적극행정과의 평가기간을 그 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025년 9월 30일에서 2026년 9월 30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인사혁신국 통합인사정책과의 명칭을 균형인사과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인사조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인사혁신처 8층 인사조직과(우편번호 30128)
- 전자우편 : unevie12@korea.kr
- 전 화 : 044-201-8019
- 팩 스 : 044-201-8036(주의 : 팩스 송부 후 확인 전화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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