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혁신처공고제2025-258호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4일
인사혁신처장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을 위한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로 위축되지 않도록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에 따른 공무원의 행위에 대해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효력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적극행정위원회의 감사기구 의견수렴 절차를 신설(안 제13조 일부 개정)
- 위원장은 안건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등 감사기구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나. 감사기구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의결에 대해 감사원 감사도 면책추정(안 제16조 일부 개정)
- 감사기구의 장이 제출한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가 심의한 경우에는 자체 감사뿐 아니라 감사원 감사에서도 면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정부세종2청사 인사혁신처 적극행정과
- 전자우편 : dudwo111@korea.kr
- 팩스 : (044) 201-831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적극행정과(전화 (044) 201 - 8331, 팩스 (044) 201-83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