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혁신처공고제2025-257호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5일
인사혁신처장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 안전과 직결된 건축ㆍ건설 분야 취업심사대상기관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공직자윤리법」(법률 제21027호, ’25.8.14. 공포, ’26.1.1. 시행) 시행에 필요한 서식을 마련하고, 기타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취업심사대상기관의 명세서 통보 서식 마련(안 제16조제6호 및 별지 제18호의6서식)
건축ㆍ건설 분야의 취업심사대상기관 지정 및 고시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취업심사대상기관의 명세서를 통보하기 위한 서식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17-3동 4층)
- 전자우편 : jisu1204@korea.kr, wonjune23@korea.kr
- 팩스 : (044) 201-84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전화 (044) 201 - 8452, 팩스 (044) 201-84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