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혁신처공고제2025-256호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5일
인사혁신처장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 안전과 직결된 건축ㆍ건설 분야 취업심사대상기관 확대 등의 내용으로「공직자윤리법」(법률 제21027호, ’25.8.14. 공포, ’26.1.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취업심사대상기관 지정을 위해 건축ㆍ건설 분야의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ㆍ단체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취업심사대상기관 지정을 위한 건축ㆍ건설 분야의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ㆍ단체에 대한 기준 마련(안 제33조제5항제3호)
연간 외형거래액이 10억원 이상인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업체와 건축사사무소를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함.
나. 원활한 취업심사대상기관 지정 및 고시 위해 관계기관의 협조를 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33조제7항제7호 및 제8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취업심사대상기관 명세서를 작성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세청으로부터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취업심사대상자 확대를 위한 기준 마련(안 제31조제1항제26호 및 제32조제3항제9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를 ‘2급 이상’에서 ‘3급 이상’으로 확대하고,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를 ‘1급 이상’에서 ‘2급 이상’으로 확대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17-3동 4층)
- 전자우편 : jisu1204@korea.kr, wonjune23@korea.kr
- 팩스 : (044) 201-84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전화 (044) 201-8452, 팩스 (044) 201-84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