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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 2025-09-09 조회수 87
작성자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2025-09-09
조회수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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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혁신처공고제2025-254호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9일
인사혁신처장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의 공무원 인물정보 수록기준을 개선하여 인물정보 관리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데이터베이스 인물정보 제공 대상기관에 지방출연기관까지 확대하여 범국가적 활용을 지원하며, ‘국민추천제’ 운영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 공직 인사의 개방성ㆍ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공무원 인물정보 수록기준 개선(안 제5조제2항)
지방공무원 인물정보 수록기준을 현행 4급 이상에서 5급 이상으로 확대하여 국가공무원 수록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인사혁신처장이 관련 인사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나.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인물정보 제공 대상기관 확대(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
인사상 목적 등의 활용을 위하여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관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에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출연기관까지 확대함

다. 국민추천 방식을 통한 공직후보자 등 정보의 수집 및 활용에 관한 명시적 근거 마련(안 제6조의3)
인사혁신처장은 공직후보자 등에 해당하는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인사혁신처장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대상자를 추천받을 수 있도록 하며, 국가기관 등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도 국민으로부터 적합한 인재를 추천받을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17-2동 인사혁신처 인재기획담당관실
- 전자우편 : rhwi76@korea.kr
- 팩스 : 044-201-807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인재기획담당관(전화 (044) 201 - 8179, 팩스 044-201-807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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