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혁신처공고제2025-273호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16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대 비위(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음주 운전자 은닉·방조)에 대한 공직 사회 내 경각심을 제고하고 엄정한 징계 책임을 부과하기 위해 별도로 징계기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디지털 성범죄·스토킹 비위 징계기준 신설(안 별표1, 별표1의4 일부개정)
1) ‘성 관련 비위’에 디지털 성범죄(딥페이크 성 비위, 음란물 유포) 별도 징계기준 신설(안 별표1의4)
2)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에 스토킹 비위 징계기준 신설(안 별표1)
나. 음주 운전자 은닉·방조 비위 징계기준 신설(안 별표1의5 일부개정)
1) 음주운전 책임을 피하기 위해 ‘제3자’를 ‘운전자’로 내세우는 ‘음주 운전자’(은닉 교사) 및 ‘비운전자’(은닉자) 대상 징계기준 신설
2) 음주운전임을 알면서도 차량 열쇠를 주거나, 음주운전을 권유·독려한 동승자 대상 징계기준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인사혁신처(나성동) 17-3동 4층 복무과(우편번호 30128)
- 전자우편 : jywcyu@korea.kr
- 팩스 : 044-201-84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복무과(전화 044-201-8433, 팩스 044-201-84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