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혁신처공고제2025-274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16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중대비위에 대한 엄정 징계를 위해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음주 운전자 은닉·방조에 대한 처리기준을 신설하고, 전년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디지털 성범죄·스토킹 비위 처리기준 신설(안 별표1 및 별표4 일부 개정)
나. 음주 운전자 은닉·방조 비위 처리기준 신설(안 별표5 일부개정)
다. 기 시행 중인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반영(안 별표1 및 별표5 일부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훈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인사혁신처(나성동) 17-3동 4층 복무과(우편번호 30128)
- 전자우편 : jywcyu@korea.kr
- 팩스 : 044-201-84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복무과(전화 044-201-8433, 팩스 044-201-84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