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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지침」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작성자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 2025-10-13 조회수 211
작성자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2025-10-13
조회수211
첨부파일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지침 조문별 제개정이유서.pdf 다운로드(다운로드 2 회)    바로보기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지침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0 회)    바로보기 미첨부 확인서.pdf 다운로드(다운로드 0 회)    바로보기 미첨부 확인서.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0 회)    바로보기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지침 일부개정예규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0 회)    바로보기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지침 일부개정예규안.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2 회)    바로보기

◉ 인사혁신처공고 제2025-255호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13일
인사혁신처장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 인물정보 수록기준을 개선하고,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이하 “데이터베이스”라 한다) 인물정보 제공 대상기관을 확대하며, ‘국민추천제’ 운영 활성화와 관련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 개정 진행 중임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한편, 공직후보자 등 인물정보의 효율적인 수집ㆍ관리 및 활용을 위해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인물정보 수록기준 개선(안 제2조)
1) 공무원 인물정보 수록기준을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남성인 공무원과 여성인 공무원 구분없이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일원화
2) 대기업 및 중견기업 근무 경력자 수록기준을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 근무한 경력자’로 완화
3) 내국인 인물정보 수록기준에 상응하는 국제협력 사업에 참여한 외국인 수록기준 마련

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관리 정보의 정확성 제고(안 제3조제2항 신설)
1) 본인이 제공하는 정보의 진위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 삭제 또는 수정할 수 있음

다.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 제공 대상기관 확대(안 제5조제1항, 별지 제1호의2, 제2호 및 제2호의2)
1) 인사상 목적 등의 활용을 위하여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관에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연기관(이하 “지방출연기관”이라 한다) 추가
2) 소속 위원회 위원 및 각종 평가위원 위촉의 경우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관에 지방공기업 및 지방출연기관의 장 추가

라.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 제공방법 개선(안 제5조제2항, 안 제6조제1항)
1)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시험위원 등 위촉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열람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인사혁신처장은 정보의 제공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음
2) 국가기관등의 장이 데이터베이스 직접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인물정보 활용 신청서’ 중복 작성 및 제출 절차 간소화

마. 국민추천제 운영에 필요한 절차 및 서식 구체화(안 제6조의3, 별지 제2호의3 및 제3호의2 신설)
1) 개인 또는 단체가 공직후보자 등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의 국민추천제 활용신청 및 활용결과 통보 서식 추가

바.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의 운용 및 유지ㆍ보수 관련 조항 정비(안 제9조제2항)
1) 데이터베이스에 최신 정보가 유지될 수 있도록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추가ㆍ삭제ㆍ변경할 수 있도록 함

사.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인물정보 등록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 개선(안 별지 제1호 및 제1호의2)
1) (등록 신청서) 보훈 대상 및 장애인 여부 민감정보 항목을 기본정보 항목에서 제외하고 재배치 등
2) (개인정보 동의서) 이용 및 보유기간 분리, 개인정보 항목 현행화, 제3자 제공 내역 구체화 및 개인정보 처리 주체 기재 등

 

3. 의견 제출
이 개정예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11월 3일까지 인사혁신처장(참조 : 인재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rhwi76@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17-2동 인사혁신처 인재기획담당관실
3) 팩스 : 044-201-8072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인재기획담당관(전화 : (044) 201 - 817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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