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 가기대메뉴 바로 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입법/행정 예고

Home > 법령·통계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 예고

입법/행정 예고

입법/행정 예고의 게시글 상세페이지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통합인사지침」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작성자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 2025-10-14 조회수 533
작성자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2025-10-14
조회수533
첨부파일 통합인사지침 개정예규(안).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64 회)    바로보기 통합인사지침 개정예규(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23 회)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0 회)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pdf 다운로드(다운로드 0 회)    바로보기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2 회)    바로보기 조문별 제개정이유서.pdf 다운로드(다운로드 1 회)    바로보기

◉ 인사혁신처 공고 제2025-314호

「통합인사지침」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14일
인사혁신처장

 


「통합인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지역인재 추천 실질 기회 확대를 위해 전국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추천인원 기준을 개선하고, 지역인재 수습직원 처우 개선을 위해 수당 지급 근거를 신설하며, 장애인공무원의 정의와 장애인의 편의제공 등을 위한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한편, 예규 명칭을 균형인사지침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국 지역인재 7급 대학별 추천인원 기준 개선
- 대학입학정원 구간 세분화 및 입학정원 규모에 비례하여 구간 확대
나. 장애인공무원 정의 신설 및 편의제공 등 관련 규정 보완
-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용어의 정의 항목 신설, 시험 편의제공 규정 근거 마련 및 장애인 고용컨설팅 실시 규정 신설
다. 예규 명칭 변경
- (현행) 통합인사지침 → (개정) 균형인사지침

 

3. 의견제출
이 개정예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균형인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17-2동, 인사혁신처 균형인사과(우편번호 30128)
- 전자우편 : gemini0507@korea.kr
- 전화번호 : 044) 201-8383 / 팩스 : 044-201-80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균형인사과(044-201-83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시글의 이전글과 다음글 목록

다음글,이전글 목록 으로 구분된 표

다음글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이전글 ▼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지침」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콘텐츠 담당부서 :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전화 :
044-201-8142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