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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 2025-10-16 조회수 2121
작성자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2025-10-16
조회수2121
첨부파일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136 회)    바로보기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71 회)    바로보기 입법예고기간 단축 확인서(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29 회)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15 회)    바로보기 입법예고기간 단축 확인서(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19 회)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16 회)    바로보기 조문별 제개정이유서(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57 회)    바로보기 조문별 제개정이유서(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pdf 다운로드(다운로드 33 회)    바로보기

◉인사혁신처공고 제2025-313호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16일
인사혁신처장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기관의 변경된 명칭에 맞추어 총리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별지 제18호의4서식 작성방법 내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변경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17-3동 4층)
- 전자우편 : jisu1204@korea.kr, wonjune23@korea.kr
- 팩스 : (044) 201 - 84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전화 (044) 200 - 8452, 팩스 044-201-84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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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201-8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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