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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 2025-10-31 조회수 249
작성자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2025-10-31
조회수249
첨부파일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13 회)    바로보기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10 회)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0 회)    바로보기 입법예고기간 단축 확인서(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4 회)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2 회)    바로보기 입법예고기간 단축 확인서(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1 회)    바로보기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4 회)    바로보기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2 회)    바로보기

◉ 인사혁신처공고제2025-329호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31일
인사혁신처장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긴급한 재난·안전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신속하고 과감한 대응이 중요한 만큼, 재난·안전담당 업무 공무원에 대해서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사후적 판단으로도 징계 관련 불이익 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난·안전담당업무 공무원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3조 신설)
- 긴급한 재난·안전 상황에서 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 추진 결과에 대해서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사후적 의결로도 사전 의사결정과 동일한 징계면제 효력 부여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정부세종2청사 인사혁신처 적극행정과
- 전자우편 : dudwo111@korea.kr
- 팩스 : (044) 201-831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적극행정과(전화 (044) 201 - 8331, 팩스 (044) 201-83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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