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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 2025-11-14 조회수 2180
작성자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2025-11-14
조회수2180
첨부파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168 회)    바로보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84 회)    바로보기 조문별 제·개정이유서(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37 회)    바로보기 입법예고기간 단축 확인서(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10 회)    바로보기 조문별 제·개정이유서(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16 회)    바로보기 입법예고기간 단축 확인서(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7 회)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6 회)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1 회)    바로보기

◉인사혁신처공고 제2025-366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4일
인사혁신처장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관 소재지가 이전하는 경우 이사 등을 위한 최소한의 준비기간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직원들의 원활한 이전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 공가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기관 소재지 이전 시 공가 부여(안 제19조제5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17-3동 4층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복무과(우편번호 30128)
- 전자우편 : shlee7635@korea.kr
- 팩스 : 044-201-84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복무과(전화 (044) 201 - 8445, 팩스 044-201-84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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