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공고 제2025-366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4일
인사혁신처장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관 소재지가 이전하는 경우 이사 등을 위한 최소한의 준비기간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직원들의 원활한 이전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 공가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기관 소재지 이전 시 공가 부여(안 제19조제5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17-3동 4층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복무과(우편번호 30128)
- 전자우편 : shlee7635@korea.kr
- 팩스 : 044-201-84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복무과(전화 (044) 201 - 8445, 팩스 044-201-84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