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 가기대메뉴 바로 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인사혁신처 로고

입법/행정 예고

Home > 법령·통계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 예고

입법/행정 예고

입법/행정 예고의 게시글 상세페이지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 2025-11-14 조회수 131
작성자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2025-11-14
조회수131
첨부파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23 회)    바로보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11 회)    바로보기 조문별 제·개정이유서(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8 회)    바로보기 입법예고기간 단축 확인서(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3 회)    바로보기 조문별 제·개정이유서(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2 회)    바로보기 입법예고기간 단축 확인서(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2 회)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1 회)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0 회)    바로보기

◉인사혁신처공고 제2025-366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4일
인사혁신처장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관 소재지가 이전하는 경우 이사 등을 위한 최소한의 준비기간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직원들의 원활한 이전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 공가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기관 소재지 이전 시 공가 부여(안 제19조제5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17-3동 4층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복무과(우편번호 30128)
- 전자우편 : shlee7635@korea.kr
- 팩스 : 044-201-84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복무과(전화 (044) 201 - 8445, 팩스 044-201-84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글의 이전글과 다음글 목록

다음글,이전글 목록 으로 구분된 표

다음글 ▲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이전글 ▼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콘텐츠 담당부서 :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전화 :
044-201-8142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