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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 2025-11-14 조회수 114
작성자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2025-11-14
조회수114
첨부파일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11 회)    바로보기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5 회)    바로보기 조문별개정이유서.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0 회)    바로보기 입법예고기간 단축 확인서.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3 회)    바로보기 조문별개정이유서.pdf 다운로드(다운로드 3 회)    바로보기 입법예고기간 단축 확인서.pdf 다운로드(다운로드 0 회)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0 회)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pdf 다운로드(다운로드 0 회)    바로보기

◉ 인사혁신처공고 제2025-367호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4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관 상황에 맞는 인사운영을 지원하고자 5급 공채 입직자에 대한 「공무원임용령」제45조의2의 전출제한기간을 인사특례운영기관에 한해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특례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5급 공채 입직자에 대한 전출제한기간 예외사유 특례조항 신설(안 제16조의2)
현행 법령상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소속된 공무원이 「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2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최초임용일부터 3년이 지나야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2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인력관리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인사특례운영기관에 한해 위 전출제한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우편번호 30128)
- 전자우편 : jihoe@korea.kr
- 팩스 : (044) 201 - 831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전화 (044) 201 - 8314, 팩스 (044) 201 - 83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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