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고 제2025-384호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5일
인사혁신처장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의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복종의 의무에 관한 내용을 전면 개편하고, 부적격 고위공무원에 대한 강임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난임휴직을 신설하고 육아휴직 대상자녀의 연령기준을 상향함으로써 육아친화적인 공직여건을 조성함과 동시에 의원면직제한 절차를 정비하고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에 대한 징계를 엄정히 함
2. 주요내용
가. 복종의 의무 전면 개편 등(안 제56조, 제57조)
헌법상 원리인 법령준수의무보다 계층제에 기반한 복종의무가 현실적으로 더 중요하게 받아들여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현행 복종의무 규정을 전면 개편하고 상관의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신설
나. 부적격 고위공무원에 대한 강임 근거 신설(안 제79조의4)
임용권자가 적격심사에서 부적격 결정된 고위공무원에 대하여 그 성과와 자질에 맞게 조치할 수 있도록 본인의 동의 없이도 강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다. 난임휴직 신설(안 제71조제2항제4호의2 등)
공무원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필요한 경우 난임치료 목적의 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난임휴직을 별도 사유로 신설하고, 공무원이 난임휴직을 신청할 경우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하도록 함
라. 육아휴직 대상자녀 연령・학령 상향(안 제75조, 제83조의2)
실제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대상자녀의 연령 및 학령 기준을 기존 8세・초등 2학년 이하에서 12세・초등 6학년 이하로 상향
마.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제재 강화(안 제75조 및 제83조의2)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의 경우 가해자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처분권자 등이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징계시효를 성비위와 동일하게 10년으로 확대함으로써 이들 비위에 대한 징계의 엄정성 강화
바. 의원면직제한 절차 개선(안 제78조의4)
중징계 사유가 없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면직을 허용하도록 하여 적정한 재량행사를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임용권자가 면직 허용 시 인사・감사에 관한 내부 위원회 등을 통해 자문할 수 있도록 하여 절차적 합리성 담보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나성동) 정부세종2청사 인사혁신처(4층 인사혁신국)
- 전자우편 : leesangpil@korea.kr
- 팩스 : 044-201-831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전화 (044) 201 - 8315, 팩스 044-201-83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