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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 2025-11-24 조회수 8
작성자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2025-11-24
조회수8
첨부파일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0 회)    바로보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0 회)    바로보기 조문별 제개정이유서(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0 회)    바로보기 입법예고기간 단축 확인서(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0 회)    바로보기 조문별 제개정이유서(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0 회)    바로보기 입법예고기간 단축 확인서(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0 회)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0 회)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0 회)    바로보기

◉인사혁신처공고 제2025-392호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인사혁신처장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49년 정부 당직제도 도입 이후 IT기술 발전 등 급격한 환경변화에도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가공무원 당직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당직휴무 부여 기간 확대(안 제14조 제2항)
- 현재 당직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평일인 경우 당일만 당직휴무가 가능하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 내 당직 휴무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
나. 당직근무자 일반임무 조정(안 제18조, 안 제23조 제1항, 제2항)
- 당직근무자 일반임무 중‘방범‧방호‧방화 및 그 밖의 보안상태의 순찰‧점검’임무는 기관 필요시 수행 업무로 변경함.
다. 중앙행정기관 당직편성 인원 기준 감축(안 제21조 제1항)
- 중앙행정기관 일‧숙직시 당직근무자를 최소한의 인원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현재 2명 이상 → 1명 이상’으로 인원 기준을 하향 조정함.
라. 통합당직 기관 범위 확대 및 합리적 편성 기준 마련(안 제21조 제2항)
- 통합당직 기관의 범위를 지리적으로 근접한 기관도 포함하도록 확대함.
- 당직근무 인원을 단순히 통합당직의 기능, 성격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마. 당직 미실시 요건 확대(안 제21조 제3항, 제4항)
- 상시 상황실 운영 기관은 당직임무를 상시 상황실에 부여하되 기관 특성상 필요한 경우 당직을 실시하도록 함.
-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기관의 당직근무대상 인원 기준을 ‘現 1인 2주 1회 초과→1인 4주 1회 초과’로 완화함.
바. 재택당직 협의절차 폐지(안 제21조 제5항)
-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재택당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협의절차를 폐지함.
사. 당직민원시스템 활용 근거 및 민원응대 기준 마련 (안 제23조 제4항, 제5항)
- 야간‧휴일 전화민원이 많은 기관에서 AI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당직민원시스템을 활용한 민원응대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 인사혁신처장이 당직근무자의 전화민원 응대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17-3동 4층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복무과(우편번호 30128)
- 전자우편 : cwkyoung@korea.kr
- 팩스 : 044-201-84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복무과(전화 044-201-8441, 팩스 044-201-84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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