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혁신처 공고 제2025-421호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6일
인사혁신처장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사혁신처에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및 재해보상 재심기능 강화를 위하여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사무국을 소속기관으로 신설하고 필요한 인력 5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2명)을 증원하면서 인사혁신처 소속 정원 3명(5급 2명, 6급 1명)을 이체하여 배정하고, 재해예방 등 공무원 건강안전 확보를 위해 재해예방정책담당관을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필요한 인력 3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면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정원 2명(5급 1명, 7급 1명)을 이체하여 배정하며, 재해보상 심사 기능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5급 3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공무원 성과평가 제도 및 5급 역량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성과평가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필요한 인력 3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성과급여과를 급여정책과로 변경하고, 부서 신설에 따른 부서간 업무를 일부 조정하며, 헌법‧AI 등 교육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 (5급 1명) 및 국민추천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4‧5급 1명, 6급 1명) 및 디지털 홍보를 담당하는 인력 1명(일반임기제 6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 및 심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인사조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인사혁신처 8층 인사조직과(우편번호 30128)
- 전자우편 : unevie12@korea.kr
- 전 화 : 044-201-8019
- 팩 스 : 044-201-8036(주의 : 팩스 송부 후 확인 전화 요망)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