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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 2025-12-19 조회수 13909
작성자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2025-12-19
조회수13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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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혁신처 공고 제2025-444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9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실무직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단가를 인상하고, 직무와 보상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중요직무급 지급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군인, 경찰·소방, 민원담당 등 각 분야 행정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 신설·조정을 통해 사기를 진작하는 등 현행 공무원 수당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무직 공무원 처우개선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제7조의2, 제11조의3, 제15조, 제18조, 안 별표11, 별표12)
1) 8급(상당)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감액조정률을 상향(55% → 60%) 하여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단가 인상
2) 정액급식비 인상(14만원 → 16만원)
3) 중요직무급 지급범위 확대(정원의 24% 이내 → 27% 이내)
4)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 계산시 적용되는 월봉급액 상한 인상(220만원 → 250만원 등)
5) 특별성과가산금 지급대상 범위 확대(상위 2% → 5%)

나. 현장공무원 처우개선(안 제19조, 안 별표 9, 별표10, 별표10의2, 별표11)
1) 민원업무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지급액 인상
2) 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위험근무수당 가산금 인상
3) 약무직 및 간호직 공무원 의료업무수당 인상
4) 재난안전수당 격무·정근 가산금 신설 및 비상근무수당 인상
5) 국토교통부 소속 항공관제업무 종사자 가산금 인상
6) 경찰 112출동수당, 소방 화재진화·구조구급 출동가산금 인상
7) 군 중요직무급과 군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간 병급허용 등

다. 기타 수당제도 개선(안 제12조, 제14조의2, 안 별표6, 별표11)
1) 업무대행수당 지급대상을 휴직의 경우 현행 육아휴직과 공무상 질병휴직(6개월 미만 휴직 한정) 업무대행자에서 모든 종류의 휴직 업무대행자로 확대
2) 기타 용어 현행화 등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성과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정부세종2청사 17-3동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
- 전자우편 : hero74@korea.kr
- 팩스 : 044-201-840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전화 (044) 201 – 8397∼8399, 8401, 팩스 (044)-201-840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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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201-8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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