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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 2025-12-31 조회수 22
작성자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2025-12-31
조회수22
첨부파일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1 회)    바로보기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1 회)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1 회)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pdf 다운로드(다운로드 0 회)    바로보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0 회)    바로보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pdf 다운로드(다운로드 0 회)    바로보기

◉ 인사혁신처공고제2025-451호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난‧안전 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사기 진작 및 우수 인력 유입을 위해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가점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재난‧안전 업무를 2년 이상 담당한 공무원에게 반드시 가점 부여(안 제27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13,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
- 전자우편 : mwkang87@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전화 (044) 201 - 847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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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044-201-8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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