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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 2025-12-31 조회수 36
작성자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2025-12-31
조회수36
첨부파일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3 회)    바로보기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1 회)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공무원임용령).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0 회)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공무원임용령).pdf 다운로드(다운로드 0 회)    바로보기 조문별 제개정이유서(공무원임용령).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0 회)    바로보기 조문별 제개정이유서(공무원임용령).pdf 다운로드(다운로드 0 회)    바로보기

◉인사혁신처공고 제2025-464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하여 일 잘하는 공무원과 재난‧안전관리, 민원 등 격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를 강화하고, 육아 또는 모성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타 국가기관과 인사교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출제한기간 내에도 전출할 수 있도록 하며,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 잘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인사상 우대 강화(안 제35조의2 등)
1) 재난‧안전관리 분야 성과우수자 및 해당 분야의 관련 정부포상 공무원 등에 대해 계급별 또는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여 특별승진임용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2)
2) 정부포상을 받은 공무원, 재난‧안전관리 및 민원 업무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근속승진기간을 1년 단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5)
3) 정부포상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 특별승진임용,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단축, 근속승진기간 단축 등 인사상 우대 조치를 하나 이상 부여토록 근거 마련(안 제35조의6 신설)
나. 전출제한기간 내 전출할 수 있는 사유로 육아 또는 모성보호를 위한 경우 추가(안 제45조의2)
5급 공채시험 합격자, 일부 경력채용자, 지역‧기관 구분 공채시험 합격자 등이 육아 또는 모성보호를 위해 다른 국가기관의 공무원과 교류하는 경우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전출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도 전출 가능토록 함
다. 결원보충 가능 사유에 배우자 출산휴가 포함(안 제42조)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에도 결원보충 허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4층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우편번호 30128)
- 전자우편 : greennamu@korea.kr
- 팩스 : (044) 201-831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전화 (044) 201-8294, 팩스 (044) 201-83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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