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혁신처 공고 제2026-94호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심사업무 처리지침」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3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심사업무 처리지침」 제정예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사무국의 소속기관 개편으로 사무처리 기준의 정비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위원회 업무 절차와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심사 사건의 처리 절차에 따른 업무 처리기준 구체화
나. 총칙-심사 청구·이송-의견 청취 등 총 6개 장으로 구분
3. 의견제출
이 제정예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17-2동,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사무국(우편번호 30128)
- 전자우편 : prty2222@korea.kr
- 전화번호 : 044) 201-8527 / 팩스 : 044-201-85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사무국(044-201-852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