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혁신처 공고 제2026-101호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4일
인사혁신처장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사혁신처에 공무원 근로시간 면제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정부 주요직위의 임면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으로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인사혁신처의 정원 5명(5급 5명) 및 인사혁신처 소속기관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8월 18일까지에서 2028년 8월 18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인사혁신처의 정원 6명(5급 1명, 6급 4명, 8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급 또는 5급 1명, 5급 4명, 7급 1명)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인사혁신처 소속기관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정원 2명(5급 1명, 8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급 또는 5급 1명, 7급 1명)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인사 혁신처의 정원 8명(5급 5명, 7급 2명, 8급 1명)의 직급을 종전의 직급(6급 5명, 8급 2명, 9급 1명)으로 환원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인사혁신처 소속기관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정원 1명(7급 1명)의 직급을 종전의 직급(8급 1명)으로 환원하고, 효율적인 조직ㆍ인력의 운영 및 업무 수행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인사혁신처의 정원 1명(6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1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인사조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인사혁신처 인사조직과(우편번호 30128)
- 전자우편 : unevie12@korea.kr
- 전 화 : 044-201-8019
- 팩 스 : 044-201-8036(주의 : 팩스 송부 후 확인 전화 요망)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