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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 2026-03-10 조회수 31
작성자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2026-03-10
조회수31
첨부파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0 회)    바로보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0 회)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0 회)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0 회)    바로보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0 회)    바로보기 조문별 제·개정이유서(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0 회)    바로보기

◉ 인사혁신처공고 제2026-121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10일
인사혁신처장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헌절(7.17.) 공휴일 지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26.2.10.)됨에 따라 이를 관공서의 공휴일에 적용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정부세종2청사 17-3동 인사혁신처 4층 윤리복무국 복무과
- 전자우편 : joajin@korea.kr
- 팩스 : 044-201-844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복무과(전화 (044) 201 - 8436, 팩스 044-201-84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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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201-8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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