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공고 제2026-143호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18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정보원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국가정보원 직원의 직무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개정(법률 제21417호, 2026. 2. 27. 공포, 2026. 5. 28. 시행)됨에 따라, 위험직무에 해당하는 국가정보원 직원의 직무활동 유형을 구체화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정보원 직원의 위험직무 유형 구체화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정보원 직원의 위험직무 유형으로 “안보위해자 발견·추적·저지 등 대응활동” 추가(안 제5조의3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정부세종2청사 17-2동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담당관실
- 전자우편 : kco3253@korea.kr
- 팩스 : (044)201-84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담당관(전화 (044) 201-8134, 8135, 팩스 (044) 201 – 849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